1873년 10월 브뤼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ILA의 기본 이념은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연구, 명료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ILA는 국제연합 내의 다른 다수의 특별 기관들과 함께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로서 자문기구로서 역할(Consultative Statue)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64년 7월 15일 서울에서 설립되었으며,
1964년 8월 22일 세계국제법협회 총회에서 공식 지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1964년 7월 15일 서울에서 설립되었으며,
1964년 8월 22일 세계국제법협회 총회에서 공식 지부로 승인되었습니다.
ILA는 주로 다수의 「국제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국제분과위원회」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격년제로 있는 총회를 개최하는데 있습니다.
ILA는 그 동안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총 77차례(2016년 8월 7~11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Johannesburg에서 ILA 제77차 총회가 개최됨)의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국제분과위원회」활동의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국제규범을 입안ㆍ채택하기 위한 Forum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LA는 그동안 ‘해상운송에 관한 헤이그 규칙’, ‘국제상사중재의 규칙’, ‘제한적 무역관행에 관련된 국가의 관할문제에 관한 규칙’, ‘국가면제에 관한 조약을 위한 초안’,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초안’,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대한 New Delhi 선언’ 등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규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민간학술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