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편집위원회 규정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편집위원회 규정 2014년 2월 21일 제정
2026년 2월 28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하 ‘ILA 한국본부’)의 국제법연감,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을 발간, 편집하고 이들 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법연감,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ILA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ILA 한국본부가 발행하는 국제법연감을 포함한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국제법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ILA 한국본부의 회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총장과 편집위원장이 편집주간으로 임명한 편집이사(이하 “편집주간”)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위촉된다.
③ 편집주간은 편집위원회의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주간 및 편집간사의 역할)

① 편집주간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간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간행물의 구성, 출판 등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국제법연감 등의 발간)

① 국제법연감은 연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법연감의 발간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③ 국제법연감은 ILA 한국본부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④ 국제법연감 투고자는 국제법연감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ILA 한국본부의 권리를 승인한다.
⑤ 위원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국제법연감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제의 성과물과 국제법연감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ILA 한국본부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활동비와 수당)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각 편집위원은 ILA 한국본부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편집위원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이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해당 개정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 (2014. 2. 21)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정기총회일로부터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2026. 2. 28)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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