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하 ‘ILA 한국본부’)의 국제법연감,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을 발간, 편집하고 이들 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법연감,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ILA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ILA 한국본부가 발행하는 국제법연감을 포함한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국제법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ILA 한국본부의 회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총장과 편집위원장이 편집주간으로 임명한 편집이사(이하 “편집주간”)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위촉된다.
③ 편집주간은 편집위원회의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① 편집주간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간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간행물의 구성, 출판 등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① 국제법연감은 연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법연감의 발간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③ 국제법연감은 ILA 한국본부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④ 국제법연감 투고자는 국제법연감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ILA 한국본부의 권리를 승인한다.
⑤ 위원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국제법연감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제의 성과물과 국제법연감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ILA 한국본부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각 편집위원은 ILA 한국본부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편집위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편집위원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이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 해당 개정 규정은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정기총회일로부터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